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세부업무 | 경제기반형 등 도시재생사업의 선정 및 관리 |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 |
---|---|---|
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?제도?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?진단?승인?심사?선정,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?지표?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 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.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.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. 개인 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상?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등 |
|
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,제6호,제7호,제8호 | |
세부업무 |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|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 |
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?제도?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?진단?승인?심사?선정,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?지표?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 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.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.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ㅇ 개인 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상?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등 |
|
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,제6호,제7호,제8호 | |
세부업무 | 용산공원관리 센터 설립 및 관리 및 점용허가 등 |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용산공원 기획총괄과 |
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(용산공원 점용허가 등) ㅇ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|
|
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| |
세부업무 |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피해조사 등 | 전세사기피해 전세피해조사과 |
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(矯正)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|
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, 제6호 | |
세부업무 | 골재채취단지 지정 검토 |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|
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-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되기 전까지 진행 중인 사항 |
|
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세부업무 | 중앙건설 분쟁 조정위원회 |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|
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,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,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조정위원회 명단 및 분쟁 조정 신청서, 심의내용 등 |
|
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| |
세부업무 | 공공 건설 사업 관련 소송업무 |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|
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,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,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소송과 관련된 소장, 소송 진행 상황 등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비공개 나. 소송과 관련되어 취득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|
|
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7호 | |
세부업무 | 건설공사의 시공 능력 평가 및 우수 건설업자 지정 제도 운용 |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|
비공개 해당 내용 | ㅇ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0조,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공사 시공평가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 가.내부 검토 자료,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(평가 위원 및 위원의 평가점수) |
|
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세부업무 | 건설사고조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|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|
비공개 해당 내용 | ㅇ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7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공사 현장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가.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,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(영업 비밀 보호, 국가 안전보장, 사생활 침해 ) 나. 사고조사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. 사고조사 후 처분대상의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 및 법인정보 |
|
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7호 | |
세부업무 | 제도 개선을 위한 T/F팀 및 지하 안전관리자 문단 운영 |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|
비공개 해당 내용 | ㅇ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관련 사항 가.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, 내부 검토 자료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(업무상 비밀 누설, 사익추구, 위원의 개인정보 등) 나.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|
|
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|